페이인포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입력 2015-07-01 23:22  



페이인포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페이인포 페이인포

페이인포 소식과 함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자동입출금기(ATM)이 국내에 첫 도입됐다.

비트코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는 지난 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 별관 지하 2층 커피전문점 세도나에 국내 첫 비트코인 ATM을 설치했다.

이 ATM은 개인이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팔면 판매대금을 즉시 원화 현금으로 지불해준다. 또 현금을 넣어 비트코인을 충전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의 판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필수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전자지갑 QR코드를 ATM에 인식 시키고 원하는 액수를 기계에 입력하면 즉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위해선 충전할 액수를 정한 뒤 현금을 기계에 넣으면 된다.

비트코인 ATM은 오는 10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1회 30만원, 하루 3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국내 비트코인 ATM 첫 설치로 현금과의 교환이 쉬워졌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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