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어 기획재정부로부터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에 대한 대책과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5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 세법 정상화 방안,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에 대해 6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서 기재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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