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차량 세제혜택 제한 검토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7-08 22:19  

정부가 업무용 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업무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해 주는 현행 세법의 손비처리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량을 법인 명의로 올려두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와 국공채 매입 부담조차도 없는 리스 방식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몰고 다니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자동차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는 비율만큼 과세하거나 차량값의 일정 한도까지만 손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다.
하지만 세제혜택 축소가 자칫 수입 자동차를 겨냥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경우 통상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재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업무차량 손비처리 규정이 다음달초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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