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매도시 양도세?

입력 2015-07-10 15:18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진행: 장효윤 MC
출연: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지난해 상가건물을 매도한 자금 약 80억원으로
전망 있는 상장주식과
코스닥 2개 주식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배당도 받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올라서
올해 초 일부 주식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누락됐다고 통지서가 날아왔더군요.
지난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주식을 해도
주식 팔았다고 양도소득세를 내 본적도 없고
제가 대주주가 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대주주 요건이 어떤 것이고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는 건가요?
또 올해 작은 상가건물 하나를 팔 예정인데,
주식양도소득과 부동산양도소득이 합산되면
세금이 더 많은 건 아닌지도 걱정이 됩니다.

장효윤/
주식을 해서 수익을 올린 분이 사연 주셨네요
보통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건 알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연을 주셨네요.
지난해 말부터 금년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의 활황에 따라 모처럼 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으나,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을 것입니다.
상장주식이나 코스닥주식, 또는 코넥스주식에 대하여
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대주주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그 사업년도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거 2005년 8월5일 이전까지는 대주주 요건이 상장주식이든 코스닥주식이든 지분율 3%이상이거나,
연도말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면 주식매매시 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3.7.1.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후부터는 상장주식 2%이상에 시가총액 50억원이상,
코스닥 4%이상에 시가총액 40억원이상, 코넥스주식 4%이상,
시가총액 10억원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과
상가를 팔고 난 뒤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이 합산되는지도 궁금해하셨는데요.
주식과 부동산 세금도 합산이 되나요?

장운길/ 네.. 당해연도에 부동산과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율과, 대주주 요건의 주식양도에 대한
세율은 서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6%~38%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요건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20%,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장효윤/ 그럼,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에는 올해 부동산을 추가로 양도하더라도 주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장운길/ 그렇지요...
주식양도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별 세율을 별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처럼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부동산을 추가로 양도 하였더라도
추가로 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더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장효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식에 큰 돈을 투자해서 대주주가 될 경우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장운길/ 네. 어느정도 규모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요건을 꼭 기억하시고,
사업년도 종료일인 12월이 되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인 2%이상이나
50억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코스닥주식의 경우에도 4%나 40억원이 넘지 않도록
종목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시어
주식투자에 대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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