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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신용카드 포인트 자동 기부…여전법 개정안 발의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7-17 12:40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관리 재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자동기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17일 발의됐습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을동 의원은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매년 약 1천억 원, 최근 6년간 총 6천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카드사의 수익으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카드 이용자의 권리 보장, 소액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이번 여전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지난 2011년 소멸되는 포인트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기부해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감사원 감사 결과, 2011년부터 매년 200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집행액이 173억 원에 그쳐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을동 의원은 "신용카드 기부 포인트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관리 재단을 설립하여 소멸포인트의 기부와 관리 및 운용을 하도록 하면 기부자의 신뢰도 및 참여도 제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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