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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분 4~10% 쪼개판다...과점주주 매각방식 도입

입력 2015-07-21 09:43   수정 2015-07-21 10:20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에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1일 "경영권지분 매각방식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날 오전 열린 공자위 회의에서는 우리은행의 경영권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MOU 방식을 개선키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매각 대상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48.07%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0-40%에 대해 과점주주 혹은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합니다. 과점주주의 경우 투자자 1인당 최소 4%에서 최대 10%까지 지분 매입이 가능하며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과점주주 매각 이후 최대 18.07%의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당분간 보유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 위원장은 "지금 당장 매각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정부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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