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7-23 18:45   수정 2015-07-23 18:48

정부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상속세와 함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모세대에 묶인 돈을 자녀세대로 넘겨 소비를 진작하고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자녀의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3,000만원 한도로 상속세 발생 때까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3,000만원은 세율을 고려하면 2억원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세금인데 현행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포함하면 2억5,000만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증여세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행 상속법은 부부 합산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자식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하더라도 물려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까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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