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98.11
(10.42
0.18%)
코스닥
1,144.60
(9.40
0.8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거만→울분의 합의→협박' 왜이럴까?

입력 2015-07-24 14:02   수정 2015-07-24 14:08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사진=SBS-MBC화면캡처, 온라인커뮤니티)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소식이 논란인 가운데, 앞서 방송에서 전달된 피해자 심경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인분교수 피해자 B씨는 지난 15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심경 그리고 협박 사실을 밝혔다.


이날 B 씨는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거만했다. 그러나 나중에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더니 우리 집에 와서 합의해달라고 했다"며 입을 뗐다.


이어 “하지만 이후 3대 로펌 (선임) 했으니까 생각해보라더라. 다시 협박을 하고 있다.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앞서 피해자 B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인분교수 A 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바. 이에 14일 성남중원경찰서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분교수 A 씨를 비롯한 가해자 3명을 구속했다.


한편, 인분교수 A 씨는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30만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금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