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왜? "증세가.."

입력 2015-07-29 17:43  


농약 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구속집행정지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왜? "증세가.."


농약 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살인 사건 피의자 82세 박 씨 할머니가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농약 사이다 피의자 박 씨 가족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박 씨 할머니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1.5ℓ 사이다병에 고독성 농약을 타 정모(86·여)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신모(65·여)씨 등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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