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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롯데 해외법인법 만든다

김택균 기자

입력 2015-08-05 15:46  




롯데그룹 내분 사태를 계기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해외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규제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일명 롯데 해외법인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해외법인 상호출자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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