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규모 보니?

입력 2015-08-06 11:08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규모 보니?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 소식이 화제다. 광복절70주년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 규모와 정치인 포함 여부 등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 검찰인사 4명, 외부인사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복절70주년특별사면 규모는 집권 3년차만의 첫 광복절 특사이고 광복 70주년의 상징성이 큰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지난해의 5900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 안은 다음 주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결재를 거쳐 오는 13일 단행된다. 여권 및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경우 취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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