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만능통장' ISA, 금융상품 한 곳에

입력 2015-08-06 14:44   수정 2015-08-06 15:53



정부가 내년초 새로운 세제 지원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수단 부재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ISA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ISA란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개인이 직접 구성해 운용하는 펀드 개념으로 절세 만능통장으로도 불립니다.

가입대상은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가입자가 매년 2천만원까지 5년간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3년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계좌 유지기간 5년 동안 계좌에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2,500만원의 순이익을 냈을 경우 기존에 비해 최대 289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초부터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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