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 관심 급증...朴대통령 '대타협' 강조

입력 2015-08-06 11:28  

실업급여에 대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정부가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다. 실업급여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구직급여와 취직 촉진을 위한 수당으로 구성돼, 실업 위로금보다는 재취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된다. 실업이후 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으로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 등, 직장에 의해서 강제 퇴직을 당해야 한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라는 이야기인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사측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 매우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직을 위해 퇴사를 했다가 장기간 구직을 못하는 등 장기 무직자가 늘어나면서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완화하고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직활동의 노력을 증명할 경우, 일정 기간 재취업을 하지 못해도 실업급여를 준다는 얘기인데, 퇴사에 대한 책임을 소급적용해 퇴직후 6개월이나 1년 뒤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또한 최소 3개월인 지급기간도 한달 늘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지만 이 또한 노동 유연화 없이 진행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의 신경전이 치열할 걸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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