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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임의로 도로 낸 땅?··주인에게 반환,임차료도 주어야

입력 2015-08-06 14:09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절차 없이 임의로 사유지에 도로를 내 사용했다면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할경우

당연히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그 외에 그동안 주지 않은 임차료도 줘야한다고 판결,관련 지자체가 보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현재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소유주 A주식회사가

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이 땅을 A사에 돌려주고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시효가 남아있는 2009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5년간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초구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땅 일대에 도로를 개설했다.

이 도로는 계속 확장돼 지금은 `동광로`란 이름으로 폭 3m인 인도와 폭 6m인 왕복 2차로가 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내방역, 2호선 서초역,9호선 신반포역,구반포역이 감싸고 있는 곳이다.

A사는 이 도로의 인도 부분에 속한 땅을 경매를 통해 2004년 12월에 사들였다.

앞서 이 땅의 첫 소유주는 이곳에 도로가 놓인 뒤에도 구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이 땅을 매입한 두 번째 소유주는 2004년 5월 서초구에

"구청이 토지를 포장도로로 무단 이용하는데,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 문제를 여러 번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그동안의 토지사용료 및 토지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재판부는 첫 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약정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두 번째 소유주가 구청에 냈던 진정서를 첫 소유주의 포기 약정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주에게 인도하더라도 노폭을 조정해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용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점유권이 의심스러운 토지를

지자체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영구히 점유·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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