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전기톱 살해女' 징역 30년 확정, 진술 중 웃음? 이유가..

입력 2015-08-07 10:36  


3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채팅男 전기톱 살해女` 징역 30년 확정, 진술 중 웃음?이유가..


‘징역 30년 확정’ 30대 여성, 살해 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50대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피의자 고씨의 지인은 고씨에 대해 "항상 넉넉하게 살았다"고 증언했다. 그의 SNS에는 삶을 과시하려는 듯한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사진이 즐비. 그러나 모두 독사진뿐이고 친구들이 쓴 댓글도 없었다는 것.

고씨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탓인지 살해 진술 중 웃음을 터트리기도 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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