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지재권 '알면 지킬 수 있다'

입력 2015-08-07 11:00  



글로벌 화장품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 한국의 화장품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중국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을 비롯한 지재권 관리에 소홀한 탓에 낭패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재권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펼치며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013년 기준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82만여 건으로 전 세계 특허출원(260만여 건)의 1/3을 차지했으며 그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상표출원 역시 지난해 200만 건을 돌파, 독보적인 세계 1위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화장품 관련 상표이며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도 다수 포함돼있다.

최근 중국이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지재권 환경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모조품을 비롯해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지재권 피해는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기업들의 대처 수준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특허청이 201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운데 현지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13.3%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일본 기업들은 40,460건, 미국 기업들은 33,963건의 특허를 중국에서 출원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그 수가 11,528건에 그쳤다.

특히 한중 FTA 타결 이후 한중간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지만 현지 진출 기업들은 `선(先) 진출, 후(後) 권리확보`의 오랜 관행을 버리지 못해 지재권 침해 피해를 받기 일쑤다.


지재권 관련 분쟁이 생기면 쉽사리 포기하는 것도 문제다. 현지 법·제도에 어둡고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피고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 사례들을 보면 중국 원고보다 외국 원고의 승소율의 더 높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중국 진출 시 지재권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재권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모은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

가이드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 전 꼭 알아야 할 지재권 관련 사항, 무심사로 등록시켜주는 중국 실용신안 제도의 유용성, 지재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진출에 앞서 미리 중국 지재권 관리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가이드에 수록된 다양한 실제사례들이 이러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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