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14일에 ATM으로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14~16일 광복절 연휴 내내 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 공휴일에 은행은 ‘영업시간 외’ 기준으로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운영해왔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