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3일 in 14일 out,14일 in 15일 out 포함

입력 2015-08-12 13:48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12일 밝혔다.

14일 당일은 물론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자정이 지나 15일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된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은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평상시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는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

판교·청계·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잠시 정차하고 나서 통과해야 하고

하이패스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의 추돌사고 예방 및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을 위한 조치다.

이날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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