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삼성 임직원 고발

입력 2015-08-12 16:37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5명이 회사가 매각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지분 인수 발표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삼성테크윈 상무 A씨와 부장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매각 사실을 듣고 삼성 프리미엄이 상실돼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삼성테크윈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B씨는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C씨와 전무 D씨등 전 임원 3명에게 전화로 회사 매각 사실을 알려 보유 주식을 매도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차명 계좌를 보유한 전 부장 F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한화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내다판 주식은 모두 23억7천여만원 어치에 이르며, 이를 통해 9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불공정거래 조사에 처음으로 활용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혐의가 입증됐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와 협조해 휴대폰과 컴퓨터에 남아있는 통화기록과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해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기업 내부자가 자본시장 격차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하고 이익을 도모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일부 혐의자가 부인했지만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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