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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
드론 준수사항 공개, 어떤 내용 담겼나?
드론 준수사항 공개 소식이 SNS에서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드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야간비행, 비행금지구역, 150m이상 고도에서 드론 사용이 금지된다고 드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는 무인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를 주행해 화제다.
최근 방송된 JTBC `비정상회담`에서 다니엘 린데만은 "독일 최초로 아우토반에 무인자동차(로봇 운전자)를 위한 시험 구간이 생겼다"며 "고속도로에서 시험 운행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무인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어찌보면 도심보다 쉬울 수 있다.
다니엘은 "아우토반(고속도로)에서는 직진만 하면되는 등 교통 규칙이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무인 자동차 대중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에서 무인 자동차 사고 관련 법규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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