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87.24
(96.01
1.72%)
코스닥
1,152.96
(4.56
0.4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금융사 M&A 예비인가제 사라진다…'구조조정 속도↑'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8-18 06:22  

금융사 M&A 예비인가제 사라진다…`구조조정 속도↑`



- 핀테크·부동산투자회사 등 자회사 편입 가능업종 추가

금융사의 인수·합병(M&A) 신청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본인가로 단순화해 예비인가에 걸리는 약 2개월의 시간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인가절차를 간소화하면 인수·합병 속도가 빨라져 금융사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경우, 또는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계열사 간 정보공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우편·전자우편 외에 금융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고객정보 공유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으로는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부문을 강화할 기회를 주고 더 다양한 수익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