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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출·입경 허용대상 제한

신인규 기자

입력 2015-08-21 09:38  

정부가 북한의 포격도발과 관련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출·입경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당분간 입주기업 직접관계자 외의 출경과 입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출·입경 가능자는 당일 출경과 입경이 가능한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로 제한되고, 숙직자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교대인력은 1박 이상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일 북한이 우리 군사분계선 남쪽에 수 발의 포격을 가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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