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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재산분할 원만히 해결

입력 2015-08-22 04:08   수정 2015-08-22 04:34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냈던 서정희 측은 이날 조정을 마친 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1983년 결혼한 뒤 32년 만에 합의 이혼하게 됐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다. 양 측은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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