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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회생계획안 제출…매각 절차 마무리 단계

임동진 기자

입력 2015-08-25 17:39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팬택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팬택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에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는 팬택을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물적분할한 후 신설회사를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승계 범위는 신설법인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11일 관계인집회에서 팬택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법원의 공식 인가를 거쳐 인수 절차를 최종 마무리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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