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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자동차 업계 환영...주택까지?

입력 2015-08-27 11:03  

개별소비세 인하, 자동차 업계 환영...주택까지?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환영의 뜻을 보였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26일 “자동차 업계는 최근 신흥시장 성장 둔화, 환율 변동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은 내수 판매에 큰 도움을 주는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차종별 할인 판매, 무이자 할부 판매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차량 가격이 낮아지면서 내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국산차 가격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여만 원 내려갈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내수부양을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연말까지 3.5%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주택연금의 문턱을 확 낮추는 조치도 함께 내놨다. 현재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며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기준 금액을 없애며 주거형 오피스텔까지 연금 가입 대상 주택에 넣기로 했다. 따라서 집값이 비싼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노인층도 살던 집에 계속 있으면서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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