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교사 재직중인 공립고는 어디?…서울시교육청 "중징계 방침"

입력 2015-09-01 10:09   수정 2015-09-01 10:46


성추행 연루교사 중징계 방침 밝히는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남자교사들이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에 연루된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장을 포함한 남자 교사 5명에 대한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교장은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8월 1일 직위해제된 상태다.

교장은 여러 건의 교내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미술 교사 A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다른 한 여학생이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교장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 커녕, 남자 교사들을 불러 `여학생들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며 훈계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장은 학교가 개교한 지 채 넉 달이 지나기도 전에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

나머지 4명의 교사도 각각 학생들과 여교사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뒤 형사고발 조치됐다.

교육청은 이들을 이른 시일 내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강등을 뜻하지만, 교원은 강등이 불가능하므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은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사안의 정도가 위중하다고 판단하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 발표와 별도로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본청 관계부서를 상대로 이 학교의 성범죄 사안 처리 전반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추가로 관련 직원의 직무 유기 정황이 드러나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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