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자와 신고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모두 826명이 총 36조9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보다 신고인원은 6.7%, 신고금액은 5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인원은 작년(774명)보다 52명, 신고금액은(24.3조원) 12조6천억원이 많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비롯해 미 신고자에 대한 적발과 이를 통한 과태료 부과 그리고 제도 홍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 신고자 155명에 대해 50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체수집정보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미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미 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금융계좌 미 신고자는 다음달(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미 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와 명단공개 등의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