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활주로를 이탈하거나 엔진 결함 상태에서도 회항하지 않는 등 안전 규정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일본 니카타공항 착륙 후 활주로를 이탈해 1,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사이판 운항기가 엔진 오일 필터에 경고 메시지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해 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저비용항공사인 티웨이항공도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기에서 비상구 좌석 배정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승객을 해당 좌석에 앉혀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항공사를 적발해 지난 4년 동안 모두 21건의 행정처분과 4억여원의 과징금을 조치했습니다.
21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 5건, 제주항공 4건, 대한항공 2건, 이스타항공 2건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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