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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이 뭔가 봤더니…활동 중단 위기

입력 2015-09-10 11:11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박효신의 선고공판은 10월로 미뤄졌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12월 전 소속사는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박효신이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박효신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지만 부결됐고,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는 등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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