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지하철서 몰카 촬영 '깜짝'…징계 수준은?

입력 2015-09-15 21:24  


헌법연구관 (사진=MBC뉴스 방송화면캡쳐)
헌법연구관, 지하철서 몰카 촬영 `깜짝`…징계 수준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여성 승객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5시20분께 강남역에서 여성 승객의 뒤에서 하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순찰 중이던 지하철경찰대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조사에서 공무원이라고만 진술하고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체 조사에서 A 씨가 헌법재판소 소속임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사건을 다루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발령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재판부에 소속돼 사건 심리와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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