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①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입력 2015-09-17 11:18   수정 2015-09-17 17:05

소비자 외면한 단통법


<앵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인데요.
오는 10월이면 1년이 됩니다.
법 취지대로라면 그 동안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았어야 마땅한데요. 어땠을까요?
단통법 1년 신선미, 박상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장 큰 혜택을 누려야 할 소비자들에게 단통법에 대해 물었더니 대다수가 부정적입니다.

<인터뷰> 정은경 / 주부(방배동)
"단말기나 통신요금 등 모든 게 다 비싸서 단통법 시행 이후 더 나아졌단 생각을 전혀 못하겠어요.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이나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인터뷰> 최병국 / 대학생(27세)
"소비자 입장에선 (단통법 이전이) 핸드폰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핸드폰 바꿔야하는데 (요새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바꾸고 있어요"

<인터뷰> 이영호 / 직장인(36세)
"정보를 찾아서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하는 절차를 밟는게 더 좋았는데 지금은 정부의 정책대로 되고 있어서 소비자 선택폭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어려웠단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정보력만 있으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값을 주고 비싼 스마트폰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단통법 혜택은 누구에게 간 걸까?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이통사입니다.

단말기 지원금이 33만원으로 묶이면서 이통 3사는 보조금 출혈 경쟁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병태 / 카이스트 교수
“보조금 상한선이 있는 한 규제 당국이 소비자보다는 이통사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의 이익이나 마케팅 수단을 정부 관료들이 다 결정하게 되면서 통신산업은 이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산업이 아니고 공기업처럼 돼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규모가 작은 휴대전화 판매점은 단통법에 손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3만2289개에서 올해 6월 2만8752개로 급감했습니다.

지원금 차등 지급이 금지되고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줄어들자 수많은 판매점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이통 3사의 직영점이 대신 채웠습니다.


<인터뷰> 전병헌 의원 / 새정치연합
"중소유통점의 25% 이상인 3천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단통법은 통신시장만 위축시키고 소비자 부담만 늘려 사실상 효과없는 법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단통법에 긍정적인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용자 차별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해 서비스와 요금경쟁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게 되면서 이동통신료도 일부 내려갔습니다.

<스탠딩> 신선미 기자 ssm@wowtv.co.kr
"단말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의 소비자가 전 세계에서 단말기를 가장 비싸게 사는 비극이 초래됐습니다.
정부가 단통법으로 이통사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것입니다"
단통법,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어서 박상률 기자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