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실거래가 공개 '유명무실'

입력 2015-09-17 16:57   수정 2015-09-17 17:19

<앵커>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사해 보니 실제 분양권 거래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을 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덕조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말 분양을 시작해 이달 입주가 시작될 래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98㎡는 당시 11억 4,800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8월 분양권 매매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찾아보니 12억 6,8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 거래 금액은 얼마일까?

14억 8천만원에서 15억원까지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신고금액과는 2억 3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분양한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도 9층 기준으로 14억 500만원으로 매매가 됐다고 신고됐습니다.

현재 실제거래금액인 16억원과는 2억원이나 괴리가 생깁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분양권 다운계약서를 썼네요.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 경우네요."


경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2신도시의 금강펜테리움1차 84.99㎡ 9층 역시 실제 거래가와 신고된 금액 차이가 2천여만원 가량 차이가 났고, 위례신도시의 래미안 위례의 경우도 101.19㎡ 10층은 신고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는 3천여만원 차이가 생겼습니다.

지방도 다운계약이 성행합니다.

대구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 호반베르디움 1차 84.86㎡는 약 3천여만원의 실거래가 차이가 생겼고, 부산 래미안 장전 84.89㎡는 약 1억원의 실거래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국토부에서 공개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계약들이 분양된 지 2년이 안된 단지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파트 전매 양도세가 1년미만 보유시 50%,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시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시 일반과세인 약 15%정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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