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마약 사위' 변호한 최교일 누군지 봤더니 '경악'

입력 2015-09-22 10:09   수정 2015-09-22 10:17



최교일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교일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7건의 사건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히 법조윤리협의회가 `미선임 변론`으로 징계를 청구한 최교일 변호사의 사건 7건 중에는 15차례 마약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38)씨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교일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그 직후 구속기소된 이씨는 지난 2월 6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교일 변호사는 이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간부와 2011년 8월∼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최교일 변호사는 1962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중앙지검장을 맡았다.

중앙지검장 시절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 LIG 그룹 오너 일가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등에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야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다.

특히 TK(대구·경북)-고려대 출신인 최교일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 요직 `빅4` 중 가장 비중이 큰 중앙지검장에 올라 한때 차기 총장 후보로도 꼽혔다.

그러나 새 검찰총장이 선임되자 조직의 인사·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4월 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났다.

최교일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기 위해 김무성 대표가 있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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