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부실회계 대우건설 과징금 20억원 조치

입력 2015-09-23 18:22   수정 2015-09-24 01:25

<앵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대우건설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다음달로 연기돼 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대우건설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또 대우건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6천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건과 관련해 건설업계 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의 감리인력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건설업계 전체보다는 회계분식에 대한 구체적 증거와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으로 건설업계의 회계처리 방식에도 손질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른 건설사의 대손충당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익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오늘 증선위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건은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신청인 측에서 서류를 하나 내지 않았다"며 "10월14일 증선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증권은 다음달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기범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을 또 다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대상선이 5년 뒤 되살 수 있는 `파킹딜`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심사를 계속 미루면서 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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