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 했다"

입력 2015-09-24 12:06  



인분교수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 했다"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인분교수 장모(52·남)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인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24살 장 모 씨와 29살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장 씨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 씨는 피해자 A씨(29·남)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뒤 2013년부터 2년여 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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