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67.85
1.47%)
코스닥
948.98
(0.83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공정위, 118억 불공정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조치

정경준 기자

입력 2015-09-24 14:47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104개 중소하도급업체가 일을 하고도 제때 받지 못했던 11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도록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1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추석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40일간 운영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자금 조기 집행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인데도, 150개 원사업자가 1만4,230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1천3,83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