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엔진결함 러시아산 헬기 긴급 정비개선 지시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9-29 14:23  

국토교통부는 러시아산 Ka-32 헬기의 엔진 결함과 관련,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 중인 Ka-32 계열 헬기 44대에 대한 긴급 정비 개선을 지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항공법 제15조8항에 따라 항공제품에 존재하는 불안전한 상태가 동일한 제품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 준수 절차·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정해 검사, 부품교환, 수리·개조 등을 국토부가 지시할 수 있습니다.

Ka-32 헬기의 엔진결함은 국내 운영중인 총 59대 헬기 중 8대에 장착된 10대의 엔진에서 발생됐으며 이번 정비개선지시 대상은 Ka-32 계열 헬기 44대입니다.

등록된 항공기는 산림청 등 44대, 해경 8대, 공군 7대등 미등록 항공기는 15대며 러시아 불곰사업의 일환과 일부 민간업체에서 도입했습니다.

이번 정비개선 지시는 항공기 엔진 지상 시운전 중 엔진 내부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함에 따라 동일 형식의 엔진에 대한 내시경 검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엔진의 압축기 터빈(compressor turbine) 전단 온도 센서의 변형과 터빈의 로터 블레이드 등이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 경우 비행 중 엔진정지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헬기의 운용 기관(업체)은 정비개선지시서가 발행(9월24일) 이후 비행시간 10시간 이내 연료필터 세척과 비행시간 50시간 마다 엔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후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엔진 압축기, 연소실, 터빈 블레이드 등의 변형, 손상 등이 발견될 경우 엔진 매뉴얼에 따라 교환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엔진의 계속 사용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Ka-32 엔진 정비전문업체 또는 제작사 기술진의 자문을 받은 후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러시아 항공당국에도 정비개선지시 내용을 통보해 항공기 제작국 차원에서 항공기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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