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동·종로 등 관광특구 가격표시제 점검

홍헌표 기자

입력 2015-10-05 06:00  



서울시가 코리아그랜드세일, 중국 국경절 등 가을 관광성수기를 맞이해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바가지요금 문제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내 관광특구지역(5개구 6개 특구)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2개구 2개 지역) 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및 기타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명동과 동대문패션타운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속 관광경찰대와 시·자치구가 합동 점검합니다.

점검은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1차 적발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시부터는 3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가격표시제 상시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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