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괴리율 장중평가로 LP 자격박탈

입력 2015-10-04 14:52  



정부가 상장지수펀드, ETF 활성화 대책을 대놓은 가운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유동성공급자인 LP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LP는 ETF의 매수·매도 호가의 시장 스프레드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그동안 LP 평가기준이 종가기준 괴리율이었는데. 중국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나는 만큼 장중 평가로 해서 괴리율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괴리율이 2% 이상 벌어지는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지난달 해외 ETF 괴리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ETF는 괴리율이 국내 3%, 해외 6% 이상 벗어나면 안되며, 분기별로 20일 이상 위반하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LP 자격이 박탈되면 증권사별 손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통해 수수료를 좀 챙겨왔는데 어느 정도 타격을 입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또 괴리율 위반 LP 증권사들에게게는 ETF LP 지원금 지급도 중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괴리율 발생 우려가 큰 ETF의 상장 심사도 강화됩니다.

이규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앞으로 헷지 수단 없거나 변동성 커질 가능성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서 심사하는 등 ETF 상장요건을 굉장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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