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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1천만원 챙겼더니…"벌금 2천만원 내라"

입력 2015-10-07 09:04  



대부업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경찰에게 1,000만원 추징금에 더해 2,0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수뢰혐의로 기소된 진주경찰서 소속 강모(45) 경사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데다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경사는 2011년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대부업자(48·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고도로 청렴해야 할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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