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광윤사 등기이사직 신동빈 해임

입력 2015-10-14 11:00   수정 2015-10-14 14:17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4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비상장법인 광윤사(光潤社·고준샤)의 주주총회를 열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에 있는 광윤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본인의 주도로 주주총회를 열어 신동빈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등기이사도 선임했다.

광윤사 정관상 이사직 해임·신규 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 출석, 출석한 주주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와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장학재단 지분 0.08%를 확보하고 있어 과반 요건을 만족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에 이어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직전까지 광윤사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었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유한 광윤사 지분 중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한 동시에,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에서 지분 28.1%를 가진 단일 최대주주다.

광윤사의 나머지 지분은 신동빈 회장 38.8%,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신동빈 회장 모친) 10%, 신격호 총괄회장 `0.8%-1주`, 장학재단 0.08%로 구성돼 있어 지분율로는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 크게 못 미친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로서 롯데홀딩스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 회계자료, 임원에 대한 소송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신동빈 회장에 대항할) 강력한 도구를 갖게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에서 해임돼도 그룹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광윤사 28.1%, 종원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28.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우호지분으로 여기고 있는 종업원지주회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언제든 지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소지가 남아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종업원지주회가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돌아서면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28.1%)에 종업원지주 지분(27.8%)이 더해져 롯데홀딩스의 과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홀딩스를 장악하기 위해 종업원지주회에 대한 공략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종업원지주회나 임원지주회는 누가 롯데를 잘 이끌어갈지를 보고 지지를 결정한다.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을 보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호지분은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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