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못 말린 부모탓?…'민사 책임 가능'

입력 2015-10-16 22:02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못 말린 부모탓?…`민사 책임 가능`

‘용인 캣맘 벽돌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연령상 처벌이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 A 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처벌에 관한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설사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의자에게 해당되는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하는데,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들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한편 현재까지 파악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캣맘 사망사건은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이 발단이었다. 학교 과학시간에 배운 ‘중력’을 실험하기 위해 벽돌의 낙하속도를 재다가 벌어진 사고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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