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퇴직-국민연금 수령 일치

입력 2015-10-19 13:54  




정부가 정년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2018년 이후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한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를 확정한 뒤 2016~2020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가 되고 2017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문제는 60세 정년퇴직해도 바로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1세여서 1년간 연금 없이 버텨야 한다.

이 같은 ‘연금 크레바스(틈)’가 국민연금 수령 연장에 따라 2018년부터 5년에 1년씩 확대된다.

2018~2022년 2년, 2023~2027년 3년, 2028~2032년 4년, 2033년 이후 5년이 된다.

위원회는 2016~2017년은 60세 정년 안착에 집중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크레바스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2017년 노인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그해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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