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국내 구매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4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64명, 중고차 39명 등 총 429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69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함께 폭스바겐 국내 구매자들은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을 벌입니다.
바른 측은 이번 주 내로 미국 글로벌 대형 소송전문 로펌 Quinn Emanuel과 함께 폭스바겐 본사, 폭스바겐 미국판매법인, 폭스바겐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국내 피해 차량 소유자들을 대표한 첫 집단 소송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집단 소송을 통해 국내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한국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전개해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과 비교해 피해 보상을 적게 받는 차별 대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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