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조희팔 사건 일부러 5개월 이상 방치

입력 2015-10-20 14:35  





대구지방경찰청이 2008년 금융 당국으로부터 조희팔 사기 관련 첩보를 넘겨받고도 최소 5개월 이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조희팔 관련 사건 수사에 처음 나선 시점은 충남 서산경찰서보다 1개월 가량 늦은 2008년 10월 17일이다.

그러나 검찰 등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조씨의 다단계 사건을 처음 인지한 것은 이보다 5개월 이상 앞선 5월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08년 4월 `조희팔이 리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며 거래내역을 경찰청에 통보했고, 경찰청은 이어 5월께 이 같은 사실을 대구경찰청에 이첩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대구경찰청은 이후 어떤 이유에선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한 경찰 간부는 "당시 FIU에서 정보가 넘어왔는지 등은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2008년 1월에는 대구경찰청 산하 달서경찰서가 ㈜씨엔의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내사해 2월말 회사 관계자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씨엔 역시 조씨 일당이 운영하던 다단계 유사수신 조직의 하나로 대구ㆍ경북지역을 총괄하는 법인이었다.

이는 대구경찰청은 적어도 2008년 1월부터 이미 조씨 일당의 범죄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대해 한 경찰 간부는 "FIU에서 당시 조희팔 관련 정보가 넘어왔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사건을 덮으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경찰청이 "검찰에 사건 자료를 모두 송치해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며 수사 착수 시점을 2008년 10월로 공표하고 있는 것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이때문에 2008년 1월부터 조씨 일당을 조사한 대구경찰청 기록이나 같은 해 5월 FIU에서 넘어온 조씨와 관련한 범죄 첩보를 누군가가 `조희팔 사건 파일`에서 삭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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