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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급 안 준 밀레 등 아웃도어 업체 3곳에 '과징금'

입력 2015-10-21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아웃도어 의류업체 3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와 관련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 29억 1,263만원, 신한코리아는 25개 수급사업자에 2억 7,812만원, 레드페이스는 20개 수급사업자에 9,519만원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3개사 모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습니다.
또 레드페이스와 신한코리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레드페이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 3억 1,258만원, 신한코리아는 22개 수급사업자에 1억 8,25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2개사 모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수료를 전부 지급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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