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39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시 고용정책기본법의 차별 금지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9%가 차별금지 항목 중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차별금지항목을 반영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73.3%로 60.5%인 중소기업과 50%인 중견기업보다 많았다.
차별금지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은 연령이었다. 기업들은 대졸기준 남성은 29.3세, 여성은 27.6세를 선호했다.
또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39.8%로 60.2%인 남성보다 덜 선호됐다.
아울러 학력에서는 대졸이상이 53.8%로 가장 선호됐고, 초대졸 이상 30.8%, 고졸이상 13.5%, 대학원 이상 1.9% 순이었다.
그밖에도 신체조건, 병력, 결혼여부, 출신학교, 출신지역, 종교, 자녀여부, 사회적 신분 등 역시 차별금지항목임에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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