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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경관 폭행한 40대··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5-10-21 10:06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현관문을 강제개방한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정황이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김도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현관문을 강제로 연 뒤 집안으로 들어온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포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이었던 이 경찰관은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자살이 걱정된다"는

A씨 동거녀의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1심 재판부는 "형법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된다"며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있는 등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상황은) 자살할 위험이 있다는 신고 내용과 달랐다"며

"어떤 이유로 집안에 들어가 살펴보는지에 관한 아무런 고지가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적법했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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