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갑자기 남편 묶어 놓더니...48시간 동안

입력 2015-10-23 23:20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갑자기 남편 묶어 놓더니...48시간 동안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되는 일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남편을 감금해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살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이틀 가량 감금한 뒤 손과 발을 48시간 동안 묶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강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후 외국에서 살던 A씨 부부는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갑자기 남편 묶어 놓더니...48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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