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기 미래상사(경기도 안산 소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에 허위로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원제품 라벨에는 `유통기한이 제조일 후 6개월`이라고 적혀있지만 수입사는 마치 아직 유통기한이 지나지않은 것처럼 한국어 라벨에 `품질유지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년`이라고 표시했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으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최종 시한이라는 뜻의 유통기한과는 의미가 다르다.
회수 대상은 미래상사가 수입한 하노이 맥주 전부로, 194박스 1,764㎏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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